정현백 여가부 장관 “안 前 지사 판결, 위력에 의한 간음 범위 협소”

입력 2018.08.21 (11:52) 수정 2018.08.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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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현행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범위가 협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 참석해 "안 전 지사 사건은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심 때까지 (김지은 씨를) 피해자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안 전 지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한 여가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미 대법원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높이고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는 "심각하다고 본다"며 "사이버 악성 댓글이 발견되는 대로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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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1 11:52:27
    • 수정2018-08-21 12:49:45
    정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현행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범위가 협소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 참석해 "안 전 지사 사건은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늦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심 때까지 (김지은 씨를) 피해자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안 전 지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한 여가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미 대법원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높이고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는 "심각하다고 본다"며 "사이버 악성 댓글이 발견되는 대로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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