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적은 빚·긴 고통 ‘탕감’…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절차는?

입력 2018.10.11 (18:13) 수정 2018.10.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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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지 않은 빚으로 장기간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죠. 이에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제도 자체를 아예 몰라 신청조차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대상과 절차를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과 알아봅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

장기로 소액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신속한 재기를 돕고 앞으로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가계부채로 인해 죄인으로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빚을 없애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희망과 의지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지난 2월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고요?

[답변]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약 16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8.8.10일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되었으나 신청률은 저조.

[앵커]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답변]

제도를 몰라서 복잡해서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8월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방안 강구.

그 원인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고 서류가 복잡하여 TV·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신청 접수 시에는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창구의 야간·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앵커]

장기소액연체자 모두에게 지원해줄 것 같진 않은데요.

'장기'와 '소액'의 기준이 뭔가요?

[답변]

장기라 하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이며, 소액이라 하면 연체금액이 2017년 10월 31일 기준 채무 원금(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천 만 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즉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권.예를들면 원금 300만 원의 채무에 이자 800만 원이 붙어 총 원리금 채무액 1,100만 원을 미상환한 경우, 원금잔액은 300만 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함.

[앵커]

이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빚을 없애주진 않겠죠?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물론 생계형 재산을 제외) 중위소득의 60% (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생계형 자산은 다음 조건임: 생계형 재산으로 볼 수 있는 1톤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은 생계형 자산이 되니 제외됩니다.

60%인 이유: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감안.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이 중단됨.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함 사회 취약계층, 저신용, 저소득층으로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가능성인 낮은 상황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부정감면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감면조치가 무효가 되고 12년간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재기 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하므로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행복기금내에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현재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 중인 40.3만 명은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여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없이도 일괄심사)

[앵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 : 온크레딧 홈페이지 (www.oncredit.or.kr)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3개소) (☎1397)

[앵커]

이런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은 좀 허무할 것도 같아요.

착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채무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들의 채무를 소각해준다면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안 갚는 게 아니고 못 갚는 상황의 경제적 취약 계층이라면 도덕적 해이를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고강도 추심과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채무탕감의 수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450만 원을 못 갚아서 추심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니 사회적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것과 얼마나 옥석을 가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심사를 더 꼼꼼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들 자신도 이에 대한 금융윤리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했습니다.

[앵커]

빚 있는 분들은 금융거래가 힘들잖아요.

감면‧면제 혜택을 받고 나면 다음에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제한이 없어지나요?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어지나요?

[답변]

물론 추심은 중단되지만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한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이유로 장기소액연체자 기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있나요?

[답변]

여기에 속하지 못할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지원제도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신이 빚을 지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신용재무상담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제도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게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중앙지역 외 12개 지역센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채무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서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제도가 어렵게 구축되는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채무자들의 상황에 대해 잘 선별하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이 빚으로부터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상담사 역량을 키우는데 관계기관들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가 내년 2월 28일로 연장됐으니까요, 신청 대상자라 생각되는 분들은 신청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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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8:20:45
    • 수정2018-10-11 1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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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지 않은 빚으로 장기간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죠. 이에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제도 자체를 아예 몰라 신청조차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 대상과 절차를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과 알아봅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

장기로 소액의 채무를 갚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하여 신속한 재기를 돕고 앞으로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가계부채로 인해 죄인으로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빚을 없애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희망과 의지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지난 2월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고요?

[답변]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약 16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18.8.10일까지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 제공되었으나 신청률은 저조.

[앵커]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답변]

제도를 몰라서 복잡해서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8월 금융위는 이에 대한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수연장 및 홍보강화방안 강구.

그 원인은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고 서류가 복잡하여 TV·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신청 접수 시에는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창구의 야간·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앵커]

장기소액연체자 모두에게 지원해줄 것 같진 않은데요.

'장기'와 '소액'의 기준이 뭔가요?

[답변]

장기라 하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이며, 소액이라 하면 연체금액이 2017년 10월 31일 기준 채무 원금(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천 만 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즉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권.예를들면 원금 300만 원의 채무에 이자 800만 원이 붙어 총 원리금 채무액 1,100만 원을 미상환한 경우, 원금잔액은 300만 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함.

[앵커]

이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빚을 없애주진 않겠죠?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물론 생계형 재산을 제외) 중위소득의 60% (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생계형 자산은 다음 조건임: 생계형 재산으로 볼 수 있는 1톤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은 생계형 자산이 되니 제외됩니다.

60%인 이유: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감안.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이 중단됨.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함 사회 취약계층, 저신용, 저소득층으로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가능성인 낮은 상황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부정감면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감면조치가 무효가 되고 12년간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차주특성과 무관하게 연체채무를 일괄 매입 후 조정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재기 의지가 있으나 상환능력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선별하여 채무를 면제하므로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행복기금내에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현재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 중인 40.3만 명은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여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없이도 일괄심사)

[앵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 : 온크레딧 홈페이지 (www.oncredit.or.kr)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1588-357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3개소) (☎1397)

[앵커]

이런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은 좀 허무할 것도 같아요.

착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채무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들의 채무를 소각해준다면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안 갚는 게 아니고 못 갚는 상황의 경제적 취약 계층이라면 도덕적 해이를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고강도 추심과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채무탕감의 수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450만 원을 못 갚아서 추심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니 사회적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것과 얼마나 옥석을 가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심사를 더 꼼꼼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들 자신도 이에 대한 금융윤리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했습니다.

[앵커]

빚 있는 분들은 금융거래가 힘들잖아요.

감면‧면제 혜택을 받고 나면 다음에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제한이 없어지나요?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어지나요?

[답변]

물론 추심은 중단되지만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한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이유로 장기소액연체자 기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있나요?

[답변]

여기에 속하지 못할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지원제도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신이 빚을 지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신용재무상담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제도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게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중앙지역 외 12개 지역센터)가 배치되어 있는데 채무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서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제도가 어렵게 구축되는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채무자들의 상황에 대해 잘 선별하고 판단하여 채무자들이 빚으로부터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상담사 역량을 키우는데 관계기관들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가 내년 2월 28일로 연장됐으니까요, 신청 대상자라 생각되는 분들은 신청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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