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최고점 받고 탈락한 지원자에 배상”

입력 2018.10.13 (11:12) 수정 2018.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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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 청구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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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최고점 받고 탈락한 지원자에 배상”
    • 입력 2018-10-13 11:12:30
    • 수정2018-10-13 11:15:42
    사회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탈락한 지원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을 채용해달라는 A씨 청구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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