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옥죈다…연소득 70% 넘으면 제한

입력 2018.10.18 (21:34) 수정 2018.10.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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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자 정부가 시중은행들에게 대출규제를 더 엄격히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빚내서 집사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DSR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론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출은 대부분 담보만 충분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원리금을 계산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예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연봉 3500만 원인 사람이라면 대출 전체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이 소득의 70%, 2,4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로 잡힐 재산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DSR 비율이 높아도 은행 자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2021년까지 현재 은행 평균 52% 수준인 DSR 비율을 40%로 낮춰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나 소득을 줄여 신고한 자영업자들, 이미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한도를 채운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연금 받는 분이 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연금을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 그런 걸 소화하는 게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인 RTI 비율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던 관행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요 은행에 대해 RTI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RTI 미달로 거절한 경우가 없는 등 부적절 운영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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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옥죈다…연소득 70% 넘으면 제한
    • 입력 2018-10-18 21:38:06
    • 수정2018-10-19 0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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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자 정부가 시중은행들에게 대출규제를 더 엄격히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빚내서 집사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DSR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론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은행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출은 대부분 담보만 충분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원리금을 계산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예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연봉 3500만 원인 사람이라면 대출 전체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이 소득의 70%, 2,4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로 잡힐 재산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DSR 비율이 높아도 은행 자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2021년까지 현재 은행 평균 52% 수준인 DSR 비율을 40%로 낮춰야 하는 시중은행으로서는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나 소득을 줄여 신고한 자영업자들, 이미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한도를 채운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연금 받는 분이 돈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연금을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 그런 걸 소화하는 게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인 RTI 비율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던 관행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요 은행에 대해 RTI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RTI 미달로 거절한 경우가 없는 등 부적절 운영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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