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의원, 첫 재판 출석…“아버지가 한 일”

입력 2018.11.05 (11:38) 수정 2018.11.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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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이를 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고 홍우준 씨가 학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학교 일을 총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홍우준 씨 역시 설립자가 학교와 그림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날까 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 것처럼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오해를 받고 기소됐다"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했을 뿐이고, 홍우준 씨 역시 교비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15개월간 이용했다는 혐의는 "적법한 고문계약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사이버대학교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경민대학교 교비를 지출해 건물을 매수한 뒤 일부 소유권을 경민학원의 회계로 빼돌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경민대에 임대한 뒤 관리비를 과다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부동산을 경민학원에 매각하고 증축공사에도 교비를 투입했다는 혐의와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교직원이 대신 처벌받도록 한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횡령한 서화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경우가 있고, 자금 세탁을 통해 수억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며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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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5 11:38:23
    • 수정2018-11-05 13:03:44
    사회
75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이를 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고 홍우준 씨가 학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학교 일을 총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홍우준 씨 역시 설립자가 학교와 그림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날까 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 것처럼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오해를 받고 기소됐다"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했을 뿐이고, 홍우준 씨 역시 교비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15개월간 이용했다는 혐의는 "적법한 고문계약에 따른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사이버대학교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경민대학교 교비를 지출해 건물을 매수한 뒤 일부 소유권을 경민학원의 회계로 빼돌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경민대에 임대한 뒤 관리비를 과다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부동산을 경민학원에 매각하고 증축공사에도 교비를 투입했다는 혐의와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교직원이 대신 처벌받도록 한 혐의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횡령한 서화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경우가 있고, 자금 세탁을 통해 수억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며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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