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① 똘똘 뭉쳐 버티는 ‘사학 비리’ 가족…“버티면 그만!”

입력 2018.11.14 (21:24) 수정 2018.11.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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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비리들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한다, 교사 채용에 1-2 억은 기본이다, 이번엔 철저하게 바로 잡자,

어제(13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들 비리 실태를 전해드린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반응들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보내주신 제보들은 취재팀이 이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KBS가 전수조사한 11년치 감사보고서 3천 3백 건, 교육당국이 이렇게 감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해도, 학교측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학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립 고등학교 사례를 김덕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미술고, 지난해 8월 교육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비리가 드러나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설립자이자 교장인 어머니 김 모 씨는 파면, 부속 유치원 행정실장인 아들 이 모 씨는 해임, 남편 이 모 씨는 이사직 박탈이었습니다.

일가족이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유치원 운영비 8천만 원을 빼돌렸던 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치원 직원/음성변조 : "(이OO 선생님 계신가요?) 어디서 오셨죠? (KBS에서 왔습니다)."]

한참 뒤, 이 씨 대신 행정실 직원이 나옵니다.

[유치원 행정실 직원/음성변조 : "외근 중이라 안 계세요. (어떤 일들 보시는 중인데요?) 행정실장님이잖아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

여전히 근무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있을 때 오세요."]

사흘 동안 유치원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출장 나가셨어요."]

이 씨는 왜 해임되지 않았을까?

이번엔 학교 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재단 건물에서 나오는 한 노인, 이 씨 아버집니다.

[이OO/전 이사/설립자의 남편/음성변조 : "(나중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함께 있던 남성이 온몸으로 카메라를 막습니다.

["(학교법인 직원이신가요?) 학교법인 직원 아니에요. (누구실까요? 좀 여쭤볼게요.) 그냥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씨는 당시 교장이던 부인 김 씨와 학교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딸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적발됐습니다.

[이OO/전 이사/설립자의 남편/음성변조 : "11년 동안 감사가 없다가,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고! 이거 위법하다고 했으면 우리는 바로 (시정)했을 거예요."]

가장 큰 징계인 파면 요구를 받은 설립자이자 교장이던 김 모 씨,

74살인 김 씨는 감사 7개월 뒤인 올 3월, 징계 없이 정상 퇴직했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재단이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딱히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저희는 (징계) 요구만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다가요. 법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파면을 면한 전 교장 김 씨, 연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교직원이 파면되면 사학연금을 절반만 받는데, 파면을 면해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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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① 똘똘 뭉쳐 버티는 ‘사학 비리’ 가족…“버티면 그만!”
    • 입력 2018-11-14 21:29:28
    • 수정2018-11-14 22:31:29
    뉴스 9
[앵커]

이런 비리들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한다, 교사 채용에 1-2 억은 기본이다, 이번엔 철저하게 바로 잡자,

어제(13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들 비리 실태를 전해드린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반응들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는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보내주신 제보들은 취재팀이 이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KBS가 전수조사한 11년치 감사보고서 3천 3백 건, 교육당국이 이렇게 감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해도, 학교측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학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립 고등학교 사례를 김덕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미술고, 지난해 8월 교육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각종 비리가 드러나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설립자이자 교장인 어머니 김 모 씨는 파면, 부속 유치원 행정실장인 아들 이 모 씨는 해임, 남편 이 모 씨는 이사직 박탈이었습니다.

일가족이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유치원 운영비 8천만 원을 빼돌렸던 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치원 직원/음성변조 : "(이OO 선생님 계신가요?) 어디서 오셨죠? (KBS에서 왔습니다)."]

한참 뒤, 이 씨 대신 행정실 직원이 나옵니다.

[유치원 행정실 직원/음성변조 : "외근 중이라 안 계세요. (어떤 일들 보시는 중인데요?) 행정실장님이잖아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

여전히 근무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있을 때 오세요."]

사흘 동안 유치원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출장 나가셨어요."]

이 씨는 왜 해임되지 않았을까?

이번엔 학교 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재단 건물에서 나오는 한 노인, 이 씨 아버집니다.

[이OO/전 이사/설립자의 남편/음성변조 : "(나중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함께 있던 남성이 온몸으로 카메라를 막습니다.

["(학교법인 직원이신가요?) 학교법인 직원 아니에요. (누구실까요? 좀 여쭤볼게요.) 그냥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씨는 당시 교장이던 부인 김 씨와 학교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딸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업체에 불법으로 일감을 몰아줬다 적발됐습니다.

[이OO/전 이사/설립자의 남편/음성변조 : "11년 동안 감사가 없다가,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말라고 했느냐고! 이거 위법하다고 했으면 우리는 바로 (시정)했을 거예요."]

가장 큰 징계인 파면 요구를 받은 설립자이자 교장이던 김 모 씨,

74살인 김 씨는 감사 7개월 뒤인 올 3월, 징계 없이 정상 퇴직했습니다.

현행 사학법은 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재단이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딱히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음성변조 : "저희는 (징계) 요구만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다가요. 법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파면을 면한 전 교장 김 씨, 연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법상 교직원이 파면되면 사학연금을 절반만 받는데, 파면을 면해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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