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여야 예산 심사 재개

입력 2018.11.28 (21:17) 수정 2018.11.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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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사흘간 파행을 겪었던 국회 예산안 심사는 오늘(28일) 어렵게 재개됐습니다.

여야는 또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 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적용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확대에만 6천3백여억 원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통상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일정액을 증액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그만큼을 삭감해야 합니다.

복지 예산 외에도 다른 증액 요구가 적지 않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수조 원 깎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예산소위 가동 나흘 동안 삭감액은 5천여억 원뿐입니다.

[장제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민주당이 도와줘야 돼요. 집권당이 쟁점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사흘간 파행됐던 국회 예산소위는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내년도 세입 변동의 대책을 정부가 소위 마무리 때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조정식/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소위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다음에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여야는 깜깜이 심사라 비판받는 '소소위'까지 가동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나흘밖에 남지 않아 졸속, 부실 심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돼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등 예산안 처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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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여야 예산 심사 재개
    • 입력 2018-11-28 21:19:17
    • 수정2018-11-28 2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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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사흘간 파행을 겪었던 국회 예산안 심사는 오늘(28일) 어렵게 재개됐습니다.

여야는 또 현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 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적용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확대에만 6천3백여억 원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통상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일정액을 증액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그만큼을 삭감해야 합니다.

복지 예산 외에도 다른 증액 요구가 적지 않아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수조 원 깎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예산소위 가동 나흘 동안 삭감액은 5천여억 원뿐입니다.

[장제원/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 : "민주당이 도와줘야 돼요. 집권당이 쟁점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사흘간 파행됐던 국회 예산소위는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내년도 세입 변동의 대책을 정부가 소위 마무리 때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조정식/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소위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다 담아서, 다음에 소소위에서 모든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여야는 깜깜이 심사라 비판받는 '소소위'까지 가동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나흘밖에 남지 않아 졸속, 부실 심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돼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등 예산안 처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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