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교도소 특별면회도 백만 원에 거래
입력 2018.12.03 (12:02)
수정 2019.07.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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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1인실(독방) 사용과 이감, 가석방 등을 돈 주고 거래한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뒤 탐사K에는 각종 교도소 내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는 칸막이 없이 진행되는 교도소 특별면회도 브로커에게 1회 백만 원을 주고 거래했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 탐사K는 그 실태를 따라가 봤다.
■ 제작 : 김희석
구성 : 박혜숙
[추후보도] “교도소 특별면회는 1회 100만 원” 관련
KBS는 2018년 11월28일 9시 뉴스 및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교도소 브로커의 고백 “특별 면회는 1회 100만 원”] 등의 제목으로 대가를 주고 교도소 특별면회를 성사시키는 과정에 브로커 B씨 등이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금품수수 등을 하였다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2019년 2월22일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중에는 칸막이 없이 진행되는 교도소 특별면회도 브로커에게 1회 백만 원을 주고 거래했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 탐사K는 그 실태를 따라가 봤다.
■ 제작 : 김희석
구성 : 박혜숙
[추후보도] “교도소 특별면회는 1회 100만 원” 관련
KBS는 2018년 11월28일 9시 뉴스 및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교도소 브로커의 고백 “특별 면회는 1회 100만 원”] 등의 제목으로 대가를 주고 교도소 특별면회를 성사시키는 과정에 브로커 B씨 등이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금품수수 등을 하였다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2019년 2월22일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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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K] 교도소 특별면회도 백만 원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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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3 12:02:56
- 수정2019-07-02 10:32:02
탐사K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1인실(독방) 사용과 이감, 가석방 등을 돈 주고 거래한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나간 뒤 탐사K에는 각종 교도소 내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는 칸막이 없이 진행되는 교도소 특별면회도 브로커에게 1회 백만 원을 주고 거래했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 탐사K는 그 실태를 따라가 봤다.
■ 제작 : 김희석
구성 : 박혜숙
[추후보도] “교도소 특별면회는 1회 100만 원” 관련
KBS는 2018년 11월28일 9시 뉴스 및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교도소 브로커의 고백 “특별 면회는 1회 100만 원”] 등의 제목으로 대가를 주고 교도소 특별면회를 성사시키는 과정에 브로커 B씨 등이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금품수수 등을 하였다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2019년 2월22일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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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중 기자 i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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