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주면…”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무마 ‘뒷돈’ 파문

입력 2018.12.12 (19:19) 수정 2018.12.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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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순찰차 수리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찰의 음주단속에 화물차 한 대가 용의 차량으로 적발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단순 음주'로 보고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교통조사계 모 경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순찰차가 부서져 구속될 수 있는데 순찰차 수리비 200만 원을 주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된 순찰차의 실제 수리비는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물차 기사가 경찰서 간부에게 "돈을 주면 진짜 불구속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현재 직무고발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화물차의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순찰차 수리를 위해 현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의 직위를 해제하고, 순찰차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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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만 원 주면…”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 무마 ‘뒷돈’ 파문
    • 입력 2018-12-12 19:20:39
    • 수정2018-12-12 1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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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순찰차 수리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찰의 음주단속에 화물차 한 대가 용의 차량으로 적발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단순 음주'로 보고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교통조사계 모 경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순찰차가 부서져 구속될 수 있는데 순찰차 수리비 200만 원을 주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된 순찰차의 실제 수리비는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물차 기사가 경찰서 간부에게 "돈을 주면 진짜 불구속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현재 직무고발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화물차의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순찰차 수리를 위해 현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의 직위를 해제하고, 순찰차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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