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입력 2018.12.12 (20:30) 수정 2018.12.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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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줍던 80대 할머니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도치사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은행 앞에서 88살 할머니 김 모 씨를 때리고 양말에 숨기고 있던 현금 15만 원과 4천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김 할머니 외에도 한 달 사이 두 명의 노인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67살 심 모 씨의 얼굴을 때리고 현금 3만 원 등을 훔쳤고, 같은달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1살 장 모 씨를 때리고 현금 6천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처음 보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렸고 체구가 작은 할머니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살기도 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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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20:30:08
    • 수정2018-12-12 20:39:58
    사회
폐지를 줍던 80대 할머니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도치사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은행 앞에서 88살 할머니 김 모 씨를 때리고 양말에 숨기고 있던 현금 15만 원과 4천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김 할머니 외에도 한 달 사이 두 명의 노인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67살 심 모 씨의 얼굴을 때리고 현금 3만 원 등을 훔쳤고, 같은달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1살 장 모 씨를 때리고 현금 6천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처음 보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렸고 체구가 작은 할머니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살기도 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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