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구글세’ 부과할까?

입력 2018.12.12 (21:36) 수정 2018.12.13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오늘(12일) 구글 코리아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해서 적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할지 김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구글코리아는 3천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낸 법인세는 4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구글 본사의 국내 매출액은 최대 5조 원 가까이로 추산됩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소득과 지출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구글 본사와의 거래 수수료가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볼 거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가 과세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거래와 해외 본사와의 거래를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현행법상,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에는 직접 과세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 국내에 파는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뿐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부가세 부과 범위가 앱이나 동영상 등에서 인터넷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구글의 국내 매출을 더 정확히 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광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부가세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가세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게임업체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세 회피’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구글세’ 부과할까?
    • 입력 2018-12-12 21:38:46
    • 수정2018-12-13 08:20:41
    뉴스 9
[앵커]

국세청이 오늘(12일) 구글 코리아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글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해서 적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할지 김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는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구글코리아는 3천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낸 법인세는 4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구글 본사의 국내 매출액은 최대 5조 원 가까이로 추산됩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소득과 지출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구글 본사와의 거래 수수료가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볼 거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가 과세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거래와 해외 본사와의 거래를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현행법상,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에는 직접 과세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 국내에 파는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뿐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부가세 부과 범위가 앱이나 동영상 등에서 인터넷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구글의 국내 매출을 더 정확히 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광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부가세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가세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 게임업체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