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

입력 2019.0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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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잊을만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이자 방정오 TV조선 대표의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얼마 뒤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용훈 사장은 2008년 고 장자연 씨가 있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방용훈 사장의 딸과 아들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매의 어머니 이 모 씨에 대한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가양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차량은 가양대교보다 더 한강 하류에 있는 방화대교 인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새벽 시간대 상류로 흐르는 물길 때문에 가양대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이 씨의 유서에는 남편인 방용훈 사장, 그리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 싸움 중 남편한테 얻어 맞고 온갖 험악한 욕 듣고 무서웠다. 4개월 간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도 버텨 봤지만, 강제로 내쫓긴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자녀들이 아빠(방용훈 사장)가 엄마를 내보내라고 했다면서 사설 구급차를 불러 집에서 강제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남매가 10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열흘 전, 방용훈 사장의 자택 앞에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진 건 이 씨, 구급차에 타지 않으려 저항을 했지만 강제로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씨를 끌어낸 건 다름 아닌 이 씨의 30대 딸과 20대 아들입니다.

구급차에 실려 이 씨가 간 곳은 자신의 친정집이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이자 방용훈 사장의 장모 임 씨는 외손주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건 이 씨에 대한 두 자녀의 폭행과 폭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가 방용훈 사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 달을 고문하다가,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 앰뷸런스 파견 용역 직원 여러 명에게 벗겨진 채, 온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어 내 집에 내동댕이친 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내몰렸다"

이런 편지가 공개되고 얼마 뒤 방용훈 사장은 아들을 데리고 이 씨의 언니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돌로 내리치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방용훈 사장의 손에는 등반용 철제 장비도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모가 SNS에 뜬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찾아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언니는 방용훈 사장과 아들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방 사장에게는 무혐의, 아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이 씨가 항고했고, 당시 서울고검은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방용훈 사장을 벌금 200만원,아들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 씨가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진 것에 대해 남매에게 강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존속상해 혐의가 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상해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봤습니다.

남매는 법정에서 당시 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이를 막기 위해 친정집으로 보낸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런 남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로 볼 증거도 없고, 오히려 남편, 자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뜻이 유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매가 어머니를 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게 이 씨를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내몰았다고 봤습니다.

또, 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위험하다고 구급차에 태워 보내놓고선 외가 친척들과 상의를 하거나 어머니의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남매의 행동에 대해 "사회 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는데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뜻"이라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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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잘 날 없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
    • 입력 2019-01-11 11:46:09
    취재K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잊을만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이자 방정오 TV조선 대표의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얼마 뒤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용훈 사장은 2008년 고 장자연 씨가 있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방용훈 사장의 딸과 아들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매의 어머니 이 모 씨에 대한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가양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차량은 가양대교보다 더 한강 하류에 있는 방화대교 인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가 방화대교에서 투신한 뒤, 새벽 시간대 상류로 흐르는 물길 때문에 가양대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이 씨의 유서에는 남편인 방용훈 사장, 그리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 싸움 중 남편한테 얻어 맞고 온갖 험악한 욕 듣고 무서웠다. 4개월 간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도 버텨 봤지만, 강제로 내쫓긴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자녀들이 아빠(방용훈 사장)가 엄마를 내보내라고 했다면서 사설 구급차를 불러 집에서 강제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남매가 10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열흘 전, 방용훈 사장의 자택 앞에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진 건 이 씨, 구급차에 타지 않으려 저항을 했지만 강제로 집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씨를 끌어낸 건 다름 아닌 이 씨의 30대 딸과 20대 아들입니다.

구급차에 실려 이 씨가 간 곳은 자신의 친정집이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이자 방용훈 사장의 장모 임 씨는 외손주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건 이 씨에 대한 두 자녀의 폭행과 폭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가 방용훈 사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 달을 고문하다가,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 앰뷸런스 파견 용역 직원 여러 명에게 벗겨진 채, 온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어 내 집에 내동댕이친 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내몰렸다"

이런 편지가 공개되고 얼마 뒤 방용훈 사장은 아들을 데리고 이 씨의 언니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돌로 내리치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방용훈 사장의 손에는 등반용 철제 장비도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모가 SNS에 뜬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찾아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언니는 방용훈 사장과 아들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방 사장에게는 무혐의, 아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이 씨가 항고했고, 당시 서울고검은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방용훈 사장을 벌금 200만원,아들을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 씨가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진 것에 대해 남매에게 강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존속상해 혐의가 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상해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봤습니다.

남매는 법정에서 당시 어머니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이를 막기 위해 친정집으로 보낸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런 남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자살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로 볼 증거도 없고, 오히려 남편, 자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뜻이 유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매가 어머니를 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게 이 씨를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내몰았다고 봤습니다.

또, 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위험하다고 구급차에 태워 보내놓고선 외가 친척들과 상의를 하거나 어머니의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남매의 행동에 대해 "사회 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는데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뜻"이라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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