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에 징역 8년 구형…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
입력 2019.01.11 (14:18)
수정 2019.0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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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윤창호 씨의 유족과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 씨가 딴짓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윤창호 씨의 유족과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 씨가 딴짓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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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가해자에 징역 8년 구형…사고 직전 동승자와 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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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11 14:18:44
- 수정2019-01-11 14:27:51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윤창호 씨의 유족과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 씨가 딴짓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윤창호 씨의 유족과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 씨가 딴짓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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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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