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유출’ 피해자 양예원 씨, ‘무고’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19.01.11 (17:39) 수정 2019.01.11 (1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을 폭로한 뒤 해당 스튜디오 실장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 8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스튜디오 실장이 낸 무고 고소 사건과 관련해 양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 변호사는 "문제의 스튜디오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는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그에 예속되는 (스튜디오측) 최 모 피고인은 현재 1심에서 유죄로 2년 6개월 실형을 판결받았다"며 "피해자인 양 씨가 무고죄로 기소될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피해자들의 고소든 무고 피소든 혼자 조사 보내지 않는데, 이 건은 혼자 보냈다"며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생각해 전혀 걱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 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강제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정모 실장은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같은 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양 씨를 고소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7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가 숨지면서 정 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폭로 7개월여만인 지난 9일 양 씨와 다른 모델을 강제 추행하고 양 씨의 신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촬영회 모집책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정 씨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어제(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공개 촬영회 유출’ 피해자 양예원 씨, ‘무고’ 혐의로 검찰 조사
    • 입력 2019-01-11 17:39:14
    • 수정2019-01-11 18:58:38
    사회
'비공개 촬영회 사진 유출 사건'을 폭로한 뒤 해당 스튜디오 실장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 8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스튜디오 실장이 낸 무고 고소 사건과 관련해 양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 변호사는 "문제의 스튜디오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는 사실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그에 예속되는 (스튜디오측) 최 모 피고인은 현재 1심에서 유죄로 2년 6개월 실형을 판결받았다"며 "피해자인 양 씨가 무고죄로 기소될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피해자들의 고소든 무고 피소든 혼자 조사 보내지 않는데, 이 건은 혼자 보냈다"며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생각해 전혀 걱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 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강제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정모 실장은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같은 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양 씨를 고소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7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가 숨지면서 정 씨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폭로 7개월여만인 지난 9일 양 씨와 다른 모델을 강제 추행하고 양 씨의 신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촬영회 모집책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정 씨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어제(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