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제재 2주만에 전격 ‘직권조사’

입력 2019.01.11 (19:29) 수정 2019.01.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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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도급 갑질로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 지 10여 일 만에 전격적으로 현장에 내려가 새로 착수한 조사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8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행위에 106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지 2주 만의 전격적인 조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빠진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 대상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의 신고로 검찰 고발까지 결정됐는데도 대우조선의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최근까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그 과정 속에서 계약서도 구경을 못 했고..."]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이 공정했는지, 대금은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산자료를 압수해 공정위나 법원에도 공개를 거부한 공사대금 산정 기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그 부분(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먼저 시키니까 나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능률'을 따라가지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로써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11월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형 조선 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직권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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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제재 2주만에 전격 ‘직권조사’
    • 입력 2019-01-11 19:30:41
    • 수정2019-01-11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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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도급 갑질로 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 지 10여 일 만에 전격적으로 현장에 내려가 새로 착수한 조사입니다.

최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8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행위에 106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지 2주 만의 전격적인 조사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빠진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 대상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이들의 신고로 검찰 고발까지 결정됐는데도 대우조선의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최근까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금을) 이 정도밖에 못 받았다..그 과정 속에서 계약서도 구경을 못 했고..."]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이 공정했는지, 대금은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하청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전산자료를 압수해 공정위나 법원에도 공개를 거부한 공사대금 산정 기준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그 부분(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먼저 시키니까 나중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능률'을 따라가지고 기성(공사대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로써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11월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형 조선 3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직권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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