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 조사 마무리…“혐의 내용 대부분 부인”

입력 2019.01.11 (21:06) 수정 2019.01.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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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봅니다.

이지윤 기자, ​검찰이 브리핑에서 오늘(11일) 조사가 '8시쯤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인 8시 40분 조사가 마무리 돼 지금은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 무렵에는 조사실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30년 후배인 특수부 부부장들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혐의 내용은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하죠.

오늘(11일) 조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됐습니까?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40여개 인데요.

가장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장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양 전 원장도 나름대로 방어전략을 갖고 있겠죠?

[기자]

네, 검찰이 가장 강조했던 건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에 따른 조직 범죄라는 겁니다.

즉 실무자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윗선의 지시와 보고를 전제로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로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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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전 대법원장 조사 마무리…“혐의 내용 대부분 부인”
    • 입력 2019-01-11 21:08:30
    • 수정2019-01-11 2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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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봅니다.

이지윤 기자, ​검찰이 브리핑에서 오늘(11일) 조사가 '8시쯤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조사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은 지 벌써 1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인 8시 40분 조사가 마무리 돼 지금은 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정 무렵에는 조사실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뤄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30년 후배인 특수부 부부장들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혐의 내용은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수십 개나 된다고 하죠.

오늘(11일) 조사는 어떤 부분에 집중됐습니까?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40여개 인데요.

가장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에 조사가 집중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도록 개입했다는 겁니다.

오후 4시쯤부터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혐의 입장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고...

양 전 원장도 나름대로 방어전략을 갖고 있겠죠?

[기자]

네, 검찰이 가장 강조했던 건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에 따른 조직 범죄라는 겁니다.

즉 실무자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한 게 아니라, 당연히 윗선의 지시와 보고를 전제로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로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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