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의혹’ 추가 제보 직접 모았다” 반격 나선 최영미…재판 영향은?

입력 2019.01.12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영미 "'고은 성추행 의혹' 손해배상소송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 제보 잇따라"
■ 고은 시인측 "현재 재판과 상관없고 다뤄지지도 않을 것"…여전히 재판은 불출석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En이 노벨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최영미, 「괴물」 중 일부 발췌


최영미 시인은 2017년 계간지 '황해문화' 겨울호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발표했다.

이후 파문이 커지면서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그리고 얼마 뒤인 지난해 7월 최 씨와 폭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최영미 시인에게 '고은 시인의 추가 성추행 또는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다' 혹은 '직접 당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직접 전화해 주신 분도 있고 혹은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서 제가 그분을 찾아내서 연락한 것도 있고요."
-최영미 시인 인터뷰 중


목격자나 피해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된 건만 5건. 2005년 말 대구에서 열린 한 특강 뒤풀이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은 최영미 시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재판에서도 증언하겠다고 했다.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역에서 내렸는데 붙잡으려고 나를 안으려고 하고. 나는 도망을 가고."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A씨 통화 내용


이 밖에도 2002년 러시아에서 열린 문학 심포지엄 당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고은 시인이 현지 통역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통역원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앞자리에 고은 선생님하고 통역 겸 가이드가 앉은 건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던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보신 거죠. 통역원이 울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어깨를 감싸서 (버스에서) 내려가더라고요."
-당시 러시아에 동행했다는 B씨 통화 내용


뒤풀이 장소나 식당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3명의 문단 관계자 증언도 법원에 제출했다.


1년 가까이 추가 피해 제보를 수집해 왔다는 최영미 시인은 공소시효는 끝났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역으로 고소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요."

최영미 시인은 제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통화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증거들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영미 시인 측 변호인은 "평소 고은 시인이 술을 먹고 여러 건의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온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 증언들은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최 씨의 주장('고은 시인이 1994년 봄쯤 종로 탑골공원 인근 술집에 누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씨 측이 제출한 증거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상관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관 기사][단독] '고은 성추행' 재판 새 국면…최영미 시인“피해자 더 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의 진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은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1994년 6월 2일 자 일기장 내용에 대해 "(최 시인의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을 수 있는 일인데 뒤늦게 일기장에 쓴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일기장에 쓰인 날짜 필체를 보면 일기장을 가필(고쳐 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인은 "최초 언론사 제보 당시 1992년 말에서 1994년 봄 사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한 시점을 특정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1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을 뒤늦게 적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 당시에는 순수히 제 기억에 의존해 기간을 넓게 잡아 말씀드렸다가 이후에 일기장을 보고 성추행 발생 시점을 그즈음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속해서 작성된 일기장을 어떻게 가필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출처: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페이지출처: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페이지

고은 시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5차 공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시인 측은 재차 "고 시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대질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은 성추행 의혹’ 추가 제보 직접 모았다” 반격 나선 최영미…재판 영향은?
    • 입력 2019-01-12 16:13:27
    취재K
■ 최영미 "'고은 성추행 의혹' 손해배상소송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 제보 잇따라"
■ 고은 시인측 "현재 재판과 상관없고 다뤄지지도 않을 것"…여전히 재판은 불출석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En이 노벨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최영미, 「괴물」 중 일부 발췌


최영미 시인은 2017년 계간지 '황해문화' 겨울호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의 시 '괴물'을 발표했다.

이후 파문이 커지면서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그리고 얼마 뒤인 지난해 7월 최 씨와 폭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최영미 시인에게 '고은 시인의 추가 성추행 또는 성희롱 장면을 목격했다' 혹은 '직접 당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직접 전화해 주신 분도 있고 혹은 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서 제가 그분을 찾아내서 연락한 것도 있고요."
-최영미 시인 인터뷰 중


목격자나 피해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된 건만 5건. 2005년 말 대구에서 열린 한 특강 뒤풀이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과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은 최영미 시인을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재판에서도 증언하겠다고 했다.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역에서 내렸는데 붙잡으려고 나를 안으려고 하고. 나는 도망을 가고."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A씨 통화 내용


이 밖에도 2002년 러시아에서 열린 문학 심포지엄 당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고은 시인이 현지 통역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통역원이 울음을 터뜨렸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앞자리에 고은 선생님하고 통역 겸 가이드가 앉은 건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던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보신 거죠. 통역원이 울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어깨를 감싸서 (버스에서) 내려가더라고요."
-당시 러시아에 동행했다는 B씨 통화 내용


뒤풀이 장소나 식당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3명의 문단 관계자 증언도 법원에 제출했다.


1년 가까이 추가 피해 제보를 수집해 왔다는 최영미 시인은 공소시효는 끝났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역으로 고소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길 바라요."

최영미 시인은 제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통화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증거들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영미 시인 측 변호인은 "평소 고은 시인이 술을 먹고 여러 건의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온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 증언들은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최 씨의 주장('고은 시인이 1994년 봄쯤 종로 탑골공원 인근 술집에 누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씨 측이 제출한 증거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상관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관 기사][단독] '고은 성추행' 재판 새 국면…최영미 시인“피해자 더 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양측이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의 진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은 시인 측 변호인은 최 시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1994년 6월 2일 자 일기장 내용에 대해 "(최 시인의 최초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발생한 지 1년 이상이 지났을 수 있는 일인데 뒤늦게 일기장에 쓴다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며 "일기장에 쓰인 날짜 필체를 보면 일기장을 가필(고쳐 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인은 "최초 언론사 제보 당시 1992년 말에서 1994년 봄 사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한 시점을 특정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1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을 뒤늦게 적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 당시에는 순수히 제 기억에 의존해 기간을 넓게 잡아 말씀드렸다가 이후에 일기장을 보고 성추행 발생 시점을 그즈음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속해서 작성된 일기장을 어떻게 가필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출처: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페이지
고은 시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5차 공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시인 측은 재차 "고 시인이 직접 재판에 나와 대질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