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값 받게 한다…보복하면 ‘최대 3배’ 배상

입력 2019.01.16 (06:49) 수정 2019.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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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약정서를 안 써주는 것, 기업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갑질'을 금지하고, 보복 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적정한 납품 단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에 따라 수탁기업은 인건비나 재료비, 경비 등 공급 원가가 올랐을 때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보다 더 올랐을 경우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줘선 안 되며, 만약 보복행위로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또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 과정에서 증명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가 자료같은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 "약정서는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깎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납품대금 제값 받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자세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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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제값 받게 한다…보복하면 ‘최대 3배’ 배상
    • 입력 2019-01-16 06:51:20
    • 수정2019-01-16 08:00:39
    뉴스광장 1부
[앵커]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약정서를 안 써주는 것, 기업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갑질'을 금지하고, 보복 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적정한 납품 단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에 따라 수탁기업은 인건비나 재료비, 경비 등 공급 원가가 올랐을 때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보다 더 올랐을 경우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줘선 안 되며, 만약 보복행위로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또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 과정에서 증명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가 자료같은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 "약정서는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깎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납품대금 제값 받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자세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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