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주치의에 금고 3년 구형

입력 2019.01.16 (19:22) 수정 2019.01.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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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일 근무한 A 교수와 신생아 응급실 담당 B 교수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하고, 지질 영양제를 주사기로 나눠 오염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 6월에서 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한 신생아들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였는데, 수사·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상태였으며,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주사제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하지만, 당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으며 이를 상온에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료수가 등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 4명이 의료진 과실로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했지만 이후 어느 병원 관계자도 사망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교수는 재판 말미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말로도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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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주치의에 금고 3년 구형
    • 입력 2019-01-16 19:22:55
    • 수정2019-01-16 1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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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일 근무한 A 교수와 신생아 응급실 담당 B 교수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하고, 지질 영양제를 주사기로 나눠 오염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 6월에서 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한 신생아들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였는데, 수사·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상태였으며,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주사제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하지만, 당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으며 이를 상온에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료수가 등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생아 4명이 의료진 과실로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했지만 이후 어느 병원 관계자도 사망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교수는 재판 말미 최후진술을 통해 "어떤 말로도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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