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9.01.18 (07:23) 수정 2019.01.1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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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친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돌린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 김성관을 도운 아내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성관이 친어머니와 계부, 이복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성관은 범행 후 친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아내 정 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김성관은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성관에게 무기징역, 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관은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정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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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김성관 아내 징역 8년 확정
    • 입력 2019-01-18 07:23:55
    • 수정2019-01-18 07:25:21
    사회
재혼한 친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돌린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 김성관을 도운 아내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성관이 친어머니와 계부, 이복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성관은 범행 후 친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아내 정 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김성관은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2016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성관에게 무기징역, 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관은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정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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