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 피해자, 2심도 승소

입력 2019.01.18 (10:53) 수정 2019.01.18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원 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03년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패소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군대식 훈련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기숙사 감시당하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후지코시 소송의 1심 법원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은 신일철주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 일정이 중단됐는데, 신일철주금 사건의 결론이 5년 동안 미뤄지면서 후지코시 사건 역시 계속해서 항소심에서 계류됐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미뤄진 것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4년을 기다린 후지코시 사건의 항소심도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을 대리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일본 전범 기업 측이 다른 강제징용 관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 등을 통해 판결 확정을 늦추고 있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결과가 명확해진 만큼,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 피해자, 2심도 승소
    • 입력 2019-01-18 10:53:06
    • 수정2019-01-18 11:31:31
    사회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원 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후지코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03년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패소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으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자들은 군대식 훈련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기숙사 감시당하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후지코시 소송의 1심 법원은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후지코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은 신일철주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 일정이 중단됐는데, 신일철주금 사건의 결론이 5년 동안 미뤄지면서 후지코시 사건 역시 계속해서 항소심에서 계류됐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미뤄진 것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4년을 기다린 후지코시 사건의 항소심도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을 대리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일본 전범 기업 측이 다른 강제징용 관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 등을 통해 판결 확정을 늦추고 있다"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결과가 명확해진 만큼,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