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추진”

입력 2019.01.18 (13:36) 수정 2019.01.18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 2천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 2천여 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40곳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지자체장이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출 것"이라며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鼻文)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식품부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추진”
    • 입력 2019-01-18 13:36:42
    • 수정2019-01-18 15:35:58
    경제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 2천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 2천여 마리로 급증했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40곳인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지자체장이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출 것"이라며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鼻文)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