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입력 2019.01.18 (14:54) 수정 2019.01.18 (1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오늘(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양 전 원장의 지시와 방침을 따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원장이 각종 재판 개입 등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단순히 지시나 보고 받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지시, 주도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 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청와대 관심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 불이익 문건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첫 소환된 이후 14일과 15일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였던 '공모 관계' 문제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게 추가 수사해서 영장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 내용과 새로운 범죄 혐의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 입력 2019-01-18 14:54:10
    • 수정2019-01-18 16:33:20
    사회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오늘(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양 전 원장의 지시와 방침을 따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원장이 각종 재판 개입 등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단순히 지시나 보고 받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지시, 주도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 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청와대 관심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 불이익 문건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첫 소환된 이후 14일과 15일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였던 '공모 관계' 문제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게 추가 수사해서 영장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 내용과 새로운 범죄 혐의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