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숙학원 운영…3억 챙긴 50대 구속

입력 2019.02.11 (18:45) 수정 2019.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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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유명 입시학원을 도용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며 3억 원대 수강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한 건물에 단기 입시캠프 명의를 내건 불법 기숙학원을 설립해 수강생 130여 명으로부터 수강료 3억 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행법상 기숙학원 설립에 필요한 화재예방 설비와 보건실 등 적합한 설비와 담당 인력을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설립 불가 통보를 받고도 기숙학원을 설립해 열흘 동안 운영하다 도피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강원도 양평에서 도피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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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기숙학원 운영…3억 챙긴 50대 구속
    • 입력 2019-02-11 18:45:50
    • 수정2019-02-11 19:22:06
    사회
경기 김포경찰서는 유명 입시학원을 도용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며 3억 원대 수강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한 건물에 단기 입시캠프 명의를 내건 불법 기숙학원을 설립해 수강생 130여 명으로부터 수강료 3억 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행법상 기숙학원 설립에 필요한 화재예방 설비와 보건실 등 적합한 설비와 담당 인력을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설립 불가 통보를 받고도 기숙학원을 설립해 열흘 동안 운영하다 도피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강원도 양평에서 도피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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