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해 준다며…주인이 던진 3개월 된 강아지 죽어

입력 2019.02.11 (19:09) 수정 2019.02.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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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이 생후 3개월된 강아지를 던져 강아지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분양받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던진 겁니다.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애견가게에서 대표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이동가방 안에 있던 강아지를 꺼내더니 대표를 향해 그대로 던집니다.

강아지는 대표 몸에 맞은 뒤 바닥에 떨어졌고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다음날 새벽 죽었습니다.

[애견가게 직원/음성변조 : "사장님 어깨 쪽에 맞고 떨어졌어요. '퍽' 소리가 나고 낑낑 거리고."]

이 강아지는 여성이 당일 오전에 50만 원을 내고 분양받은 생후 3개월 된 몰티즈였습니다.

배설물을 먹는 '식분증' 증상을 보인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분양받은 지 7시간여만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애견가게 대표/음성변조 : "(식분증은) 환불이란 조건은 안 돼요. 일시적으로 배설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보자."]

질병을 앓는 경우 애견업체에 맡겨 한 달 동안 치료하도록 하고, 치료가 되지 않거나 폐사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분증은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오상균/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차장 : "정상적인 애들도 (배설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환·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동물 학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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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안 해 준다며…주인이 던진 3개월 된 강아지 죽어
    • 입력 2019-02-11 19:11:51
    • 수정2019-02-11 1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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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이 생후 3개월된 강아지를 던져 강아지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분양받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던진 겁니다.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애견가게에서 대표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좀처럼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이동가방 안에 있던 강아지를 꺼내더니 대표를 향해 그대로 던집니다.

강아지는 대표 몸에 맞은 뒤 바닥에 떨어졌고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다음날 새벽 죽었습니다.

[애견가게 직원/음성변조 : "사장님 어깨 쪽에 맞고 떨어졌어요. '퍽' 소리가 나고 낑낑 거리고."]

이 강아지는 여성이 당일 오전에 50만 원을 내고 분양받은 생후 3개월 된 몰티즈였습니다.

배설물을 먹는 '식분증' 증상을 보인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분양받은 지 7시간여만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애견가게 대표/음성변조 : "(식분증은) 환불이란 조건은 안 돼요. 일시적으로 배설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보자."]

질병을 앓는 경우 애견업체에 맡겨 한 달 동안 치료하도록 하고, 치료가 되지 않거나 폐사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분증은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오상균/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차장 : "정상적인 애들도 (배설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환·환불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동물 학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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