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건 재판부 결정…김명수 대법원장 “추가 징계 검토”

입력 2019.02.12 (17:02) 수정 2019.02.12 (1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하루만에 재판을 받을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거듭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법관 추가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형사35부에 배당했습니다.

신설된 형사합의부로,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연수원 기수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입니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는 재판장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하루만에 재판부가 결정됐지만 수사 기록이 방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쯤에나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처벌 범위를 이번 달 안에 정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승태 사건 재판부 결정…김명수 대법원장 “추가 징계 검토”
    • 입력 2019-02-12 17:04:22
    • 수정2019-02-12 17:06:10
    뉴스 5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하루만에 재판을 받을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거듭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법관 추가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형사35부에 배당했습니다.

신설된 형사합의부로,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됩니다.

연수원 기수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입니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는 재판장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하루만에 재판부가 결정됐지만 수사 기록이 방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쯤에나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처벌 범위를 이번 달 안에 정하고, 이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