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수석 “공수처 가로막혀 있어…국회 답할 차례”

입력 2019.02.22 (10:34) 수정 2019.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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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21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조 수석이 SNS를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를 글을 올린 뒤 시작됐고, 이후 한 달 동안 30만 3,800여 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조 수석은 답변에서 먼저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지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면서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등 힘이 세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면서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 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으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면서 "상설특검제도 역시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면서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으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이제 국회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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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22 10:36:28
    정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21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가로막혀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조 수석이 SNS를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를 글을 올린 뒤 시작됐고, 이후 한 달 동안 30만 3,800여 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조 수석은 답변에서 먼저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지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면서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등 힘이 세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면서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정치 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이 같은 권한 남용은 아직 없으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이전 정부 시기인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69.1%, 국정농단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79.6%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에는 81.1%가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면서 "상설특검제도 역시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은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기소 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면서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으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이제 국회가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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