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악용해 청소년 성매매…2달 간 20명 적발

입력 2019.03.15 (06:09) 수정 2019.03.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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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단속팀이 지난 1월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두 달 동안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한 결과 모두 12건,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에 일선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성매수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 청소년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16세에서 19세 사이로, 고등학생이 7명, 중학생 1명, 학교 밖 청소년이 3명이었습니다.

합동단속팀 조사 결과, 청소년 성매수 남성들은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등이 있는 숙박시설이 아닌 자신의 차량을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는 추세로 확인됐습니다.

또,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 남성이 피해청소년에게 또 다른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함께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피해청소년들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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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 악용해 청소년 성매매…2달 간 20명 적발
    • 입력 2019-03-15 06:09:09
    • 수정2019-03-15 06:56:30
    사회
정부 합동단속팀이 지난 1월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두 달 동안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한 결과 모두 12건,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에 일선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성매수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 청소년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은 16세에서 19세 사이로, 고등학생이 7명, 중학생 1명, 학교 밖 청소년이 3명이었습니다.

합동단속팀 조사 결과, 청소년 성매수 남성들은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등이 있는 숙박시설이 아닌 자신의 차량을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는 추세로 확인됐습니다.

또,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 남성이 피해청소년에게 또 다른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함께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피해청소년들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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