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 772만→898만원 인상

입력 2019.03.15 (10:48) 수정 2019.03.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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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방안의 시행으로)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으로 지급액이 16.3% 증가된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입니다.

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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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 772만→898만원 인상
    • 입력 2019-03-15 10:48:31
    • 수정2019-03-18 07:52:40
    사회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방안의 시행으로)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으로 지급액이 16.3% 증가된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입니다.

노동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만들고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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