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입력 2019.03.15 (12:04) 수정 2019.03.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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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단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여객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보잉사는 해당 기종의 항공사 인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보잉 737 맥스 여객기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기인 이스타항공의 자발적 운항중단 조치에 이어, 외국 항공사들도 해당 기종으로 우리나라를 거쳐갈 수 없도록 국제 기관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거나 공항을 이용해 온 보잉 737 맥스 여객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외항사가 해당 기종의 여객기를 새로 한국 노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등 40여 개 나라에서 737 맥스 기종 여객기 운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조사인 보잉이 해당 기종의 항공사 인도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잉 측은 다만 제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은 월 52대 수준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사고가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2대를 들여온 이스타항공에 이어 대한항공과 티웨이, 제주항공 등이 도입을 계획했지만 안전성 우려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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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 입력 2019-03-15 12:06:27
    • 수정2019-03-15 12:23:42
    뉴스 12
[앵커]

잇단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여객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보잉사는 해당 기종의 항공사 인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보잉 737 맥스 여객기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기인 이스타항공의 자발적 운항중단 조치에 이어, 외국 항공사들도 해당 기종으로 우리나라를 거쳐갈 수 없도록 국제 기관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거나 공항을 이용해 온 보잉 737 맥스 여객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외항사가 해당 기종의 여객기를 새로 한국 노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등 40여 개 나라에서 737 맥스 기종 여객기 운항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조사인 보잉이 해당 기종의 항공사 인도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잉 측은 다만 제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은 월 52대 수준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사고가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2대를 들여온 이스타항공에 이어 대한항공과 티웨이, 제주항공 등이 도입을 계획했지만 안전성 우려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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