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원본 영상’ 압수 시도에 검찰 4차례 영장 기각

입력 2019.03.20 (06:05) 수정 2019.03.20 (0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는 무엇보다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 영상 확보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경찰이 추적 끝에 영상을 가지고 있던 남성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4차례나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별장 영상'의 원본 확보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별장 주인 윤중천 씨와 김학의 차관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부인하던 상황,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본의 화질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사본 화질이 나빠 "동일인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경찰은 원본 영상 소유자로 박모 씨를 특정했습니다.

박씨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차량에서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해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보강수사하란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엔 박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이었습니다.

그새 박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4월 15일 실시간 위치 추적 영장과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또 기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피해 여성 서너 명의 진술이 증거로 첨부됐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피해 여성/음성변조 : "진술서의 내용이 다 진실인 걸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열흘 뒤 경찰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검찰의 승인을 받아 박 씨를 체포해 원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의 ‘원본 영상’ 압수 시도에 검찰 4차례 영장 기각
    • 입력 2019-03-20 06:06:44
    • 수정2019-03-20 06:15:49
    뉴스광장 1부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는 무엇보다 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 영상 확보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경찰이 추적 끝에 영상을 가지고 있던 남성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4차례나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별장 영상'의 원본 확보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별장 주인 윤중천 씨와 김학의 차관은 성폭력 등의 의혹을 부인하던 상황,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본의 화질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사본 화질이 나빠 "동일인 여부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경찰은 원본 영상 소유자로 박모 씨를 특정했습니다.

박씨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차량에서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해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보강수사하란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엔 박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이었습니다.

그새 박씨는 잠적했고, 경찰은 4월 15일 실시간 위치 추적 영장과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또 기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피해 여성 서너 명의 진술이 증거로 첨부됐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피해 여성/음성변조 : "진술서의 내용이 다 진실인 걸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열흘 뒤 경찰은 다섯 번째 신청 끝에 검찰의 승인을 받아 박 씨를 체포해 원본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