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는 윤중천을 모른다고 한다, 동영상은 의미없다” 검찰 불기소 논리

입력 2019.03.20 (07:00) 수정 2019.03.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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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윤중천 씨를 모른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나(기자)
" 없다." (검찰)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를 모른다는 거 신빙성이 있다고 보나(기자)
"우리 입장에서 수사 결과와 이유 발표하는 것이지 그 외 부분 말 못하는 것 양해 부탁한다. 그 외에는 일일이 대답 못 한다"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동영상 진위는? (기자)
"그 문제는 말씀드릴 수 없다. 그 동영상 증거 자료로 관련돼 있다 아니다 여부를 우리가 보기엔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불기소 결정에 동영상 의미가 없다."

-동영상에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나(기자)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2013년 11월 11일 검찰 브리핑)


2013년 11월 1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이다. 다시 읽어보면 검찰의 논리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1. 윤중천 씨를 몰랐다는 김학의 전 차관

경찰 소환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던 김 전 차관은 검찰에 단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여기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윤 씨 별장에는 초대받은 적도, 간 적도 없다고 말한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건 당시 검찰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회에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동영상을 입수해서 당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별장에서 가무를 즐기는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보냈다는 얘기다. 이 동영상을 검찰이 봤다면 윤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한 발언을 믿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2. 동영상은 의미가 없다는 검찰

당시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의 기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경찰이 송치한 특수상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동영상의 장면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라 경찰이 적용한 특수강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수 강간 혐의 발생 시점이 동영상 촬영 시점과 다르다는 것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별장 모임과 그 전후로 몇 차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가 주장했다. 별장에는 가본 적도 없다는 김 전 차관과 별장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여성, 이 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의 동영상을 보면서 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윤중천 씨와 일면식도 없다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범죄 사실 구성에 아무런 참고가 안 되는 검찰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3. 바뀐 피해자 진술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무혐의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 여성이라고 특정한 여성을 조사하니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강간에 대한 수사가 피해자 조사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없으니, 처벌할 수도 없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청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만일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 여성들이 유독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부인한다면 매운 이상한 일이다.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면죄부'를 준 검찰 최고 인사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다. 그 밑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담당 부장검사는 윤재필 강력부장이다.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박상기 법무 "진상조사 후 재수사 착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가 끝난 뒤 필요한 부분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는 오는 5월 이후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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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는 윤중천을 모른다고 한다, 동영상은 의미없다” 검찰 불기소 논리
    • 입력 2019-03-20 07:00:10
    • 수정2019-03-20 10:19:01
    취재K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은 윤중천 씨를 모른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나(기자)
" 없다." (검찰)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를 모른다는 거 신빙성이 있다고 보나(기자)
"우리 입장에서 수사 결과와 이유 발표하는 것이지 그 외 부분 말 못하는 것 양해 부탁한다. 그 외에는 일일이 대답 못 한다"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동영상 진위는? (기자)
"그 문제는 말씀드릴 수 없다. 그 동영상 증거 자료로 관련돼 있다 아니다 여부를 우리가 보기엔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불기소 결정에 동영상 의미가 없다."

-동영상에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나(기자)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2013년 11월 11일 검찰 브리핑)


2013년 11월 1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이다. 다시 읽어보면 검찰의 논리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1. 윤중천 씨를 몰랐다는 김학의 전 차관

경찰 소환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던 김 전 차관은 검찰에 단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여기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윤 씨 별장에는 초대받은 적도, 간 적도 없다고 말한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건 당시 검찰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국회에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동영상을 입수해서 당시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별장에서 가무를 즐기는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보냈다는 얘기다. 이 동영상을 검찰이 봤다면 윤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한 발언을 믿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2. 동영상은 의미가 없다는 검찰

당시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의 기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경찰이 송치한 특수상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동영상의 장면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라 경찰이 적용한 특수강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수 강간 혐의 발생 시점이 동영상 촬영 시점과 다르다는 것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별장 모임과 그 전후로 몇 차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가 주장했다. 별장에는 가본 적도 없다는 김 전 차관과 별장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여성, 이 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의 동영상을 보면서 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윤중천 씨와 일면식도 없다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범죄 사실 구성에 아무런 참고가 안 되는 검찰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3. 바뀐 피해자 진술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무혐의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 여성이라고 특정한 여성을 조사하니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강간에 대한 수사가 피해자 조사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없으니, 처벌할 수도 없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청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만일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 여성들이 유독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부인한다면 매운 이상한 일이다.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면죄부'를 준 검찰 최고 인사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다. 그 밑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담당 부장검사는 윤재필 강력부장이다.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박상기 법무 "진상조사 후 재수사 착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가 끝난 뒤 필요한 부분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열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는 오는 5월 이후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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