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도 의사 된다?…‘성추행 의대생’ 의사 준비 중
입력 2019.03.20 (08:32)
수정 2019.03.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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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고려대 의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대학 의대로 옮겨,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년 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피해 학생/2011년 9월 2일/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음성변조 : "우울증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고 매일 밤 수면제를 먹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4학년 남학생 3명은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학생들 가운데 한 명인 박 모 씨가 형을 치른 뒤 이번엔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고,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앞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시형/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 "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의대생 전체의 문제처럼 비춰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실재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현행 법과 제도로는 박 씨가 의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실기시험과 내년 1월에 열리는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박 씨는 의사가 됩니다.
[김천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의 몸을 불법적으로 접촉했거나 보았거나 하는 전과가 있다면 바로 결격사유에 들어가 줘야죠."]
최근 성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번처럼 의사 면허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7년 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고려대 의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대학 의대로 옮겨,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년 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피해 학생/2011년 9월 2일/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음성변조 : "우울증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고 매일 밤 수면제를 먹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4학년 남학생 3명은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학생들 가운데 한 명인 박 모 씨가 형을 치른 뒤 이번엔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고,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앞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시형/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 "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의대생 전체의 문제처럼 비춰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실재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현행 법과 제도로는 박 씨가 의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실기시험과 내년 1월에 열리는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박 씨는 의사가 됩니다.
[김천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의 몸을 불법적으로 접촉했거나 보았거나 하는 전과가 있다면 바로 결격사유에 들어가 줘야죠."]
최근 성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번처럼 의사 면허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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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20 08:45:17
[앵커]
7년 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고려대 의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대학 의대로 옮겨,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년 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피해 학생/2011년 9월 2일/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음성변조 : "우울증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고 매일 밤 수면제를 먹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4학년 남학생 3명은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학생들 가운데 한 명인 박 모 씨가 형을 치른 뒤 이번엔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고,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앞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시형/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 "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의대생 전체의 문제처럼 비춰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실재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현행 법과 제도로는 박 씨가 의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실기시험과 내년 1월에 열리는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박 씨는 의사가 됩니다.
[김천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의 몸을 불법적으로 접촉했거나 보았거나 하는 전과가 있다면 바로 결격사유에 들어가 줘야죠."]
최근 성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번처럼 의사 면허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7년 전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고려대 의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대학 의대로 옮겨,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년 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피해 학생/2011년 9월 2일/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음성변조 : "우울증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 받고 매일 밤 수면제를 먹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4학년 남학생 3명은 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학생들 가운데 한 명인 박 모 씨가 형을 치른 뒤 이번엔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고, 이제 곧 의사 자격 시험을 앞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시형/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 "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의대생 전체의 문제처럼 비춰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실재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현행 법과 제도로는 박 씨가 의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의료법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실기시험과 내년 1월에 열리는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박 씨는 의사가 됩니다.
[김천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의 몸을 불법적으로 접촉했거나 보았거나 하는 전과가 있다면 바로 결격사유에 들어가 줘야죠."]
최근 성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번처럼 의사 면허 응시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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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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