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안’ 놓고 민주당·바른미래당 이견…‘제2의 중수부’ 될까?

입력 2019.03.20 (17:56) 수정 2019.03.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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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안을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대상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바른미래당 안이 공개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20일)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고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수처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공수처 안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 '제2의 검찰' 될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소권은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권한으로,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가 '제2의 검찰', '제2의 대검 중수부'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정권에 '충성 경쟁'을 벌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말을 듣는 '또 다른 예리한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되 기소 등 법률적 최종 판단은 검찰에 맡기자는 겁니다. 다만 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는 뒀습니다. 현행 특별검사제처럼 검사를 파견하거나, 검사직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선 공수처에 검찰과 같은 권한을 줘서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금 상황에선 수사-기소 분리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누가 임명하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놓고도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당이 1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추천위원의 5분의 3, 다시 말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나 여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분의 3 동의도 쉽지 않은 데다 야당이 3명의 추천위원을 임명하면 도리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백혜련 의원은 "바른미래당 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4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명을 선정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합니다.다만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후보자 2명을 모두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하게 했습니다.

경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할까?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형사사법제도(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검찰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적힌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고 주장해도 조사 과정의 심각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은 검경의 진술조서는 모두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지 않을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지금보다 엄격하게 반영하되,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높여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살리려면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도 검찰과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논리입니다.

또 강압 수사를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검경 모두 영상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사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고, 조사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녹화됐다면 영상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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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0 17:56:13
    • 수정2019-03-20 23:35:51
    취재K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안을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대상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바른미래당 안이 공개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20일)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고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수처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공수처 안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 '제2의 검찰' 될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소권은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권한으로,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가 '제2의 검찰', '제2의 대검 중수부'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정권에 '충성 경쟁'을 벌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말을 듣는 '또 다른 예리한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되 기소 등 법률적 최종 판단은 검찰에 맡기자는 겁니다. 다만 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는 뒀습니다. 현행 특별검사제처럼 검사를 파견하거나, 검사직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선 공수처에 검찰과 같은 권한을 줘서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금 상황에선 수사-기소 분리안을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누가 임명하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놓고도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당이 1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추천위원의 5분의 3, 다시 말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나 여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분의 3 동의도 쉽지 않은 데다 야당이 3명의 추천위원을 임명하면 도리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백혜련 의원은 "바른미래당 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4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명을 선정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합니다.다만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후보자 2명을 모두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하게 했습니다.

경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할까?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형사사법제도(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검찰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적힌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르다"고 주장해도 조사 과정의 심각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은 검경의 진술조서는 모두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지 않을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지금보다 엄격하게 반영하되,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높여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살리려면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도 검찰과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논리입니다.

또 강압 수사를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검경 모두 영상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사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고, 조사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녹화됐다면 영상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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