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은 됐지만’…멀고먼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입력 2019.03.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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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동 전두환 자택…6번 만에 낙찰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된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의 공매 끝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낙찰금은 51억 3,700만 원. 처음 감정가의 반값 정도입니다. 전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1천억여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추징금 환수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 절차에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들 때문입니다.

현재 전 씨 연희동 자택의 소유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의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씨 측은 이 복잡한 소유 구조에 근거해 환수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자택 압류도 불법"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공매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전 씨의 자택이 제3자 소유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추징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 중입니다. 전 씨 측은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택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3일 관련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틀었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추징하는 것은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택이 전 씨의 차명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전 씨의 장남인 재국 씨는 2013년 검찰 조사에서 "연희동 집 모두가 아버지 전 씨의 소유"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못 나간다" 버틸 가능성도…
전 씨 측은 동시에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3건의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전 씨 자택을 공매 처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매의 낙찰자도 전 씨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전 씨가 모든 재판에서 지더라도, 또 하나의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전 씨가 '집을 내주지 않는다'고 버티는 겁니다. 실제로 전 씨 측은 "90세 노인이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건물에서 나가라'는 명도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1년은 걸립니다. 추징금 환수 절차가 공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 전두환 측 또 '지연 전략'?
앞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날짜를 쟁점으로 삼으며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단 더 많은 증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길어지게 됐지만, 전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더 늘어난 셈입니다. 전 씨 측은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도 같은 전략을 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 측의 판단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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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은 됐지만’…멀고먼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 입력 2019-03-23 10:10:08
    취재K
■ 연희동 전두환 자택…6번 만에 낙찰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된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의 공매 끝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낙찰금은 51억 3,700만 원. 처음 감정가의 반값 정도입니다. 전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1천억여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추징금 환수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 절차에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들 때문입니다.

현재 전 씨 연희동 자택의 소유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의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씨 측은 이 복잡한 소유 구조에 근거해 환수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자택 압류도 불법"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9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공매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전 씨의 자택이 제3자 소유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추징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 중입니다. 전 씨 측은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자택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3일 관련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틀었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추징하는 것은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택이 전 씨의 차명 재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전 씨의 장남인 재국 씨는 2013년 검찰 조사에서 "연희동 집 모두가 아버지 전 씨의 소유"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못 나간다" 버틸 가능성도…
전 씨 측은 동시에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3건의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전 씨 자택을 공매 처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매의 낙찰자도 전 씨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전 씨가 모든 재판에서 지더라도, 또 하나의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전 씨가 '집을 내주지 않는다'고 버티는 겁니다. 실제로 전 씨 측은 "90세 노인이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건물에서 나가라'는 명도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1년은 걸립니다. 추징금 환수 절차가 공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 전두환 측 또 '지연 전략'?
앞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날짜를 쟁점으로 삼으며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단 더 많은 증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길어지게 됐지만, 전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더 늘어난 셈입니다. 전 씨 측은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도 같은 전략을 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 측의 판단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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