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경험생명표’ 4월 개정…내 보험료는?

입력 2019.03.26 (18:16) 수정 2019.03.26 (1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바뀐 경험생명표에 맞춰 보험업계에서 상품을 개정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알아봅니다.

'경험생명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생명표는 사람의 생사를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사망표라고도 말합니다.

통상 어느 연령층의 어느 수(이를테면 10만 명)에 대하여 생존자가 0명이 될 때까지의 각 연령의 생존 수, 사망 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 등이 나이별로 표시되어 생명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생명표의 종류는 관찰대상에 따라 국민평균수명표와 경험생명표로, 성별에 따라 남자표, 여자표, 남녀혼합표로 구분합니다.

국민생명표는 통계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작성, 발표하는 생명표입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작성, 발표하는 생명표인데, 이를 적용해서 새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앵커]

경험생명표가 다음 달부터 바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답변]

보험사들은 2015년 4월부터 제8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제9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험생명표상 남녀 평균수명은 종전보다 각각 2.1세, 1.8세 늘어나 83.5세, 88.5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경험생명표가 바뀜에 따라 보험료도 바뀔 수 있다면서요?

평균 수명이 늘면 대체로 사망보험의 보험료가 내려간다고요?

[답변]

보험사들이 경험생명표를 변경, 적용하게 되므로, 4월 이후 새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변경된 생명표에 따라 산출되므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즉, 평균 수명이 늘어나므로 통상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가입자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일정 기간 중 사망자 수가 적어지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종신보험 보험료의 경우, 40대 여성 20년 납일 때, 변경 전에 21,300원인데 변경 후에 20,500원입니다.

인하율이 3.8%입니다.

[앵커]

그러면 연금보험은 반대겠네요?

[답변]

그렇죠, 연금보험은 사망보험과 반대입니다.

연금보험은 살아있는 생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종전보다 생존자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연금 지급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인 경우 연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종전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오릅니다.

연금 지급기간이 확정된 연금보험이라면 연금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40대 여성이 10년 동안 30만 원씩, 10년을 낸 후에 60세 연금을 받으면, 변경 전에 연금수령액이 2백만 7천 원정도인데 변경 후에는 193만 3천 원 정도로 3.8% 감소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연금보험은 4월이 오기 전, 이번 주안에, 그 외 보장보험은 다음 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답변]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므로 보험에 가입해서 끝까지 통상 20년~30년간 유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할 경우라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보장성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유지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다음 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하기 전에 진단(생애 재정설계와 가족보장 분석)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나서 가입해야 합니다.

진단도 받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가입하거나 묻지 마 가입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경험생명표 개정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은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건가요?

[답변]

기존 가입자들은 이번 경험생명표 변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왕의 생명표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하(인상)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산해보고 보험료가 더 내려간다면, 갈아타는 게 더 낫나요?

[답변]

아닙니다.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를 이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해약 시 신계약비 공제에 따라 손해를 봐야 하고, 신계약에 가입하면서 사업비를 보험료에 포함해서 또다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암보험같이 가입 후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능하더라도 면책기간 동안 보장이 단절되므로 유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경험생명표 개정 전과 후의 어떤 점을 비교해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답변]

보험사들은 변경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면서 상품 개정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후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월보험료가 아니라 총보험료를 계산해서 받는 보험금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가 적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저축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보장성보험에 우선 충분히 가입하고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만기환급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유지할 계약이라면 총 보험료가 저렴한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 인사이드] ‘경험생명표’ 4월 개정…내 보험료는?
    • 입력 2019-03-26 18:23:00
    • 수정2019-03-26 18:25:29
    통합뉴스룸ET
[앵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바뀐 경험생명표에 맞춰 보험업계에서 상품을 개정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알아봅니다.

'경험생명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생명표는 사람의 생사를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사망표라고도 말합니다.

통상 어느 연령층의 어느 수(이를테면 10만 명)에 대하여 생존자가 0명이 될 때까지의 각 연령의 생존 수, 사망 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 등이 나이별로 표시되어 생명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생명표의 종류는 관찰대상에 따라 국민평균수명표와 경험생명표로, 성별에 따라 남자표, 여자표, 남녀혼합표로 구분합니다.

국민생명표는 통계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작성, 발표하는 생명표입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작성, 발표하는 생명표인데, 이를 적용해서 새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앵커]

경험생명표가 다음 달부터 바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답변]

보험사들은 2015년 4월부터 제8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제9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험생명표상 남녀 평균수명은 종전보다 각각 2.1세, 1.8세 늘어나 83.5세, 88.5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경험생명표가 바뀜에 따라 보험료도 바뀔 수 있다면서요?

평균 수명이 늘면 대체로 사망보험의 보험료가 내려간다고요?

[답변]

보험사들이 경험생명표를 변경, 적용하게 되므로, 4월 이후 새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변경된 생명표에 따라 산출되므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즉, 평균 수명이 늘어나므로 통상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가입자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일정 기간 중 사망자 수가 적어지므로 보험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입니다.

종신보험 보험료의 경우, 40대 여성 20년 납일 때, 변경 전에 21,300원인데 변경 후에 20,500원입니다.

인하율이 3.8%입니다.

[앵커]

그러면 연금보험은 반대겠네요?

[답변]

그렇죠, 연금보험은 사망보험과 반대입니다.

연금보험은 살아있는 생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종전보다 생존자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연금 지급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인 경우 연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종전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오릅니다.

연금 지급기간이 확정된 연금보험이라면 연금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40대 여성이 10년 동안 30만 원씩, 10년을 낸 후에 60세 연금을 받으면, 변경 전에 연금수령액이 2백만 7천 원정도인데 변경 후에는 193만 3천 원 정도로 3.8% 감소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연금보험은 4월이 오기 전, 이번 주안에, 그 외 보장보험은 다음 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답변]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므로 보험에 가입해서 끝까지 통상 20년~30년간 유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끝까지 유지할 경우라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보장성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유지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다음 달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하기 전에 진단(생애 재정설계와 가족보장 분석)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나서 가입해야 합니다.

진단도 받지 않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말에 현혹되어 섣불리 가입하거나 묻지 마 가입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경험생명표 개정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은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건가요?

[답변]

기존 가입자들은 이번 경험생명표 변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왕의 생명표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계속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하(인상)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산해보고 보험료가 더 내려간다면, 갈아타는 게 더 낫나요?

[답변]

아닙니다.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를 이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해약 시 신계약비 공제에 따라 손해를 봐야 하고, 신계약에 가입하면서 사업비를 보험료에 포함해서 또다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암보험같이 가입 후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능하더라도 면책기간 동안 보장이 단절되므로 유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경험생명표 개정 전과 후의 어떤 점을 비교해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답변]

보험사들은 변경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면서 상품 개정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후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월보험료가 아니라 총보험료를 계산해서 받는 보험금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가 적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저축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보장성보험에 우선 충분히 가입하고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만기환급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유지할 계약이라면 총 보험료가 저렴한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