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무더기 승인’…도발 강화

입력 2019.03.26 (19:28) 수정 2019.03.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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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무더기로 승인했습니다.

문제의 교과서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왜곡된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사회과 교과서들입니다.

12종 가운데 10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렸습니다.

특히 5,6학년용 여섯종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라는 억지 주장이 기술돼 있습니다.

3,4학년용 6종 가운데 4종은 독도를 일본명'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일본 측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부교재인 지도책 1종과 도덕과 교과서 1종의 지도에도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교과서는 지난 2017년 일본 정부가 개정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독도 관련 기술은 기존 교과서 다수에 실렸지만, 이번에 영토 도발 내용이 대폭 강화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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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초등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무더기 승인’…도발 강화
    • 입력 2019-03-26 19:30:29
    • 수정2019-03-26 1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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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무더기로 승인했습니다.

문제의 교과서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왜곡된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쿄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사회과 교과서들입니다.

12종 가운데 10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렸습니다.

특히 5,6학년용 여섯종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라는 억지 주장이 기술돼 있습니다.

3,4학년용 6종 가운데 4종은 독도를 일본명'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일본 측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부교재인 지도책 1종과 도덕과 교과서 1종의 지도에도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교과서는 지난 2017년 일본 정부가 개정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독도 관련 기술은 기존 교과서 다수에 실렸지만, 이번에 영토 도발 내용이 대폭 강화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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