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궁금] 조양호 상속세 60%…“지나치다” vs “적당하다”

입력 2019.04.09 (18:19) 수정 2019.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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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그룹에 대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을 통해 핵심인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우호 지분이 28.95%나 되는데 이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그가 가진 한진칼 지분 17.45%가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계산하면 평가액이 33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주식들은 조 회장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에는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의 세율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이 약간 줄어들겠지만, 이처럼 수천억대 상속 규모는 거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여기에 조 회장의 재산 상속 처럼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시가보다 할증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진칼의 경우 현 주가 수준에다 20%를 할증하게 되는데, 조 회장의 한진칼 가치는 4000억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50% 세율로 과세할 경우 20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가 대비 실효세율은 60%에 달합니다.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조 회장 일가가 주식 일부를 처분해야 하고이 경우 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LG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 구광모 회장의 경우 내야할 상속세가 9,00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외국보다 높은 수준일까요?

OECD 국가중에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13개국이나 됩니다.

미국의 경우 현행 세법으로 1,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7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억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주니 우리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벨기에입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내야 하는 최대주주 할증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경우 최고세율이 65%에 달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본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기업승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금 부담이 높을 경우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같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기업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되지 않은 기업 현실, 배임과 배임 횡령으로 점철된 한국 기업인들의 낮은 윤리 의식을 감안할 때 상속세 완화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라도 부의 대물림에는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위 부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부유층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하다면서 상속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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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31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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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그룹에 대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을 통해 핵심인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우호 지분이 28.95%나 되는데 이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그가 가진 한진칼 지분 17.45%가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계산하면 평가액이 33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주식들은 조 회장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에는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의 세율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이 약간 줄어들겠지만, 이처럼 수천억대 상속 규모는 거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여기에 조 회장의 재산 상속 처럼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시가보다 할증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진칼의 경우 현 주가 수준에다 20%를 할증하게 되는데, 조 회장의 한진칼 가치는 4000억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50% 세율로 과세할 경우 20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가 대비 실효세율은 60%에 달합니다.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조 회장 일가가 주식 일부를 처분해야 하고이 경우 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LG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 구광모 회장의 경우 내야할 상속세가 9,00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외국보다 높은 수준일까요?

OECD 국가중에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13개국이나 됩니다.

미국의 경우 현행 세법으로 1,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7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억까지 상속세 공제를 해주니 우리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벨기에입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내야 하는 최대주주 할증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경우 최고세율이 65%에 달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본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기업승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금 부담이 높을 경우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같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기업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되지 않은 기업 현실, 배임과 배임 횡령으로 점철된 한국 기업인들의 낮은 윤리 의식을 감안할 때 상속세 완화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라도 부의 대물림에는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위 부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부유층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하다면서 상속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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