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입…학대 처벌 강화

입력 2019.04.26 (12:13) 수정 2019.04.26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일어난 아동돌보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돌보미를 뽑을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학대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의 한 아이돌보미가 장기간 영아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돌보미 서비스도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은 이런 아동학대를 미리 막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검사 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는 별도의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돌보미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자격취소 조건도 확대합니다.

6월 말까지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 창구를 운영해 추가 학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부모가 서비스를 이용한 뒤 직접 해당 돌보미를 평가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대한 상담과 심리 치유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우수 돌보미를 선정 시상해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입…학대 처벌 강화
    • 입력 2019-04-26 12:15:00
    • 수정2019-04-26 13:08:42
    뉴스 12
[앵커]

최근 일어난 아동돌보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돌보미를 뽑을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학대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의 한 아이돌보미가 장기간 영아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의 돌보미 서비스도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은 이런 아동학대를 미리 막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검사 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시작하고, 2020년부터는 별도의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돌보미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자격취소 조건도 확대합니다.

6월 말까지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 창구를 운영해 추가 학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부모가 서비스를 이용한 뒤 직접 해당 돌보미를 평가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대한 상담과 심리 치유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우수 돌보미를 선정 시상해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