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폭력 의혹’ 김학의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9.05.16 (09:31) 수정 2019.05.16 (0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의혹 제기 6년 만의 첫 영장 심사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영장심사 언제 시작되나요?

[리포트]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한 시간쯤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김 전 차관은 10시를 전후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두 차례 검찰 출석 당시 한 번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인 만큼 취재진 앞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1억 7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요.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의혹은 일단 '성폭행' 대신 뇌물인 '성 접대'로 영장 범죄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공소시효 등의 논란이 있는 만큼 성폭력 부분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뒤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 관련한 구체적 증언에도 불구하고 윤중천 씨를 모른다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도주 우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성폭력 의혹’ 김학의 구속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정
    • 입력 2019-05-16 09:33:07
    • 수정2019-05-16 09:53:34
    930뉴스
[앵커]

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의혹 제기 6년 만의 첫 영장 심사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영장심사 언제 시작되나요?

[리포트]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한 시간쯤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김 전 차관은 10시를 전후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두 차례 검찰 출석 당시 한 번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인 만큼 취재진 앞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1억 7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요.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의혹은 일단 '성폭행' 대신 뇌물인 '성 접대'로 영장 범죄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공소시효 등의 논란이 있는 만큼 성폭력 부분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뒤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 관련한 구체적 증언에도 불구하고 윤중천 씨를 모른다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난번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도주 우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