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블룸버그 “한국은 제외”

입력 2019.05.16 (09:40) 수정 2019.05.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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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최장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수입 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최장 6개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는 18일까지 공식 연기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차와 부품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지난 2월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인 일본, 유럽연합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확인한 결과,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잠재적 관세 면제를 백악관에 요구해왔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답을 주지 않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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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車 관세 결정 최장 6개월 연기”…블룸버그 “한국은 제외”
    • 입력 2019-05-16 09:42:43
    • 수정2019-05-16 0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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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를 최장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수입 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최장 6개월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는 18일까지 공식 연기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차와 부품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지난 2월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인 일본, 유럽연합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확인한 결과,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잠재적 관세 면제를 백악관에 요구해왔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답을 주지 않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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