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반민정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5.16 (09:43) 수정 2019.05.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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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인 반민정 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어제(15일) 반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조 씨가 반 씨의 허위 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반 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 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영화를 촬영하며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반 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조 씨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에 사전 동의 없이 반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반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반 씨에 대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반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검찰은 조 씨에게 기존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추가로 무고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 씨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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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6 09:43:30
    • 수정2019-05-16 09:52:53
    사회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인 반민정 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어제(15일) 반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조 씨가 반 씨의 허위 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반 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조 씨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영화를 촬영하며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반 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조 씨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에 사전 동의 없이 반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반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반 씨에 대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반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검찰은 조 씨에게 기존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추가로 무고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 씨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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