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들에 조카들까지”…‘가족 연구실’ 만든 이병천 교수

입력 2019.05.22 (21:29) 수정 2019.05.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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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입시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 사건에 이어, 이번엔 조카들 이야기입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올해 이 교수 연구실에 들어오기 5년 전.

이미 이 교수의 조카 A씨가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교수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풀고 입학했고, 현재 이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 입시 기준에 따르면, 4촌 이내 친인척의 입학 지원 사실은 반드시 학교 측에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관계자/음성변조 : "(2014학년도에 이OO 학생에 대해서 제척 사유가 보고된 게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당시 대학으로부터 친인척 신고 등 제척사항에 대해 공지 받지 못해 규정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문제는 전공 교수가 절차대로 출제했다"며, 사실상 이 교수 자신이 직접 출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의 또 다른 조카 B씨도 지도 교수는 달랐지만 이듬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학생이 아니더라도, 4촌 이내 친인척의 입학 지원 사실은 제척과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서울대 교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서울대 교수/음성변조 : "이거는 수의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공지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형식 논리를 어떻게 피해가자는 것이지 그건 서울대 교수들은 다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학본부 측은 "공문을 통해 제척 기준 등을 공지했다"며 "이 교수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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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들에 조카들까지”…‘가족 연구실’ 만든 이병천 교수
    • 입력 2019-05-22 21:41:56
    • 수정2019-05-22 2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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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입시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 사건에 이어, 이번엔 조카들 이야기입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병천 교수의 아들이 올해 이 교수 연구실에 들어오기 5년 전.

이미 이 교수의 조카 A씨가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교수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풀고 입학했고, 현재 이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 입시 기준에 따르면, 4촌 이내 친인척의 입학 지원 사실은 반드시 학교 측에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관계자/음성변조 : "(2014학년도에 이OO 학생에 대해서 제척 사유가 보고된 게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당시 대학으로부터 친인척 신고 등 제척사항에 대해 공지 받지 못해 규정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 문제는 전공 교수가 절차대로 출제했다"며, 사실상 이 교수 자신이 직접 출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교수의 또 다른 조카 B씨도 지도 교수는 달랐지만 이듬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지도 학생이 아니더라도, 4촌 이내 친인척의 입학 지원 사실은 제척과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서울대 교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서울대 교수/음성변조 : "이거는 수의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공지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형식 논리를 어떻게 피해가자는 것이지 그건 서울대 교수들은 다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학본부 측은 "공문을 통해 제척 기준 등을 공지했다"며 "이 교수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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