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학대 아동은 국가가 보호

입력 2019.05.23 (19:16) 수정 2019.05.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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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가 의심되신다고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고 응급상황 시 조처를 하는 학대 전담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이런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는 곳은 3곳뿐.

대부분 민간 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선 아이를 분리해야 하지만, 민간 기관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늘려 시군구가 직접 학대 조사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기/서울시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경찰, 또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체계인 협력기관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도 제한됩니다.

아동학대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징계권 조항 개정을 통해 체벌의 범위 등을 새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기문/서울시 금천구 : "부모는 체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동 유기 등을 막기 위해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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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학대 아동은 국가가 보호
    • 입력 2019-05-23 19:22:41
    • 수정2019-05-23 1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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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동 학대가 의심되신다고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고 응급상황 시 조처를 하는 학대 전담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이런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는 곳은 3곳뿐.

대부분 민간 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선 아이를 분리해야 하지만, 민간 기관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늘려 시군구가 직접 학대 조사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기/서울시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경찰, 또 구청에 있는 다른 아동보호체계인 협력기관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용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도 제한됩니다.

아동학대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징계권 조항 개정을 통해 체벌의 범위 등을 새로 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기문/서울시 금천구 : "부모는 체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동 유기 등을 막기 위해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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