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확대…25~64세 적용 추진

입력 2019.05.27 (06:18) 수정 2019.05.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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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 가계소득조사에서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죠.

이들 계층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지가 청와대의 큰 고민 거리 중 하나인데요, 대책으로 지금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25살 이상, 64살 이하 기초수급자들에게도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 생계급여 51만 원을 받는 61살 이 모 씨, 간간이 식당일을 일했지만 곧 그만뒀습니다.

소득이 잡히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다 보니,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수급비 안에 꽉 갇혀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약간의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1분기 소득 하위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가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수급자 연령대는 24살 이하 청년이나 65살 이상 노인, 이걸 25살에서 64살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 대부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공제 비율, KBS 취재 결과, 청와대는 최대 30%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30만 원인 경우, 9만 원이 공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 원에서 30만 원이 아닌, 21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9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될 25살부터 64살까지의 기초수급자는 72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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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확대…25~64세 적용 추진
    • 입력 2019-05-27 06:19:42
    • 수정2019-05-27 08:28:46
    뉴스광장 1부
[앵커]

최근 정부 가계소득조사에서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죠.

이들 계층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지가 청와대의 큰 고민 거리 중 하나인데요, 대책으로 지금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25살 이상, 64살 이하 기초수급자들에게도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 생계급여 51만 원을 받는 61살 이 모 씨, 간간이 식당일을 일했지만 곧 그만뒀습니다.

소득이 잡히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다 보니,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수급비 안에 꽉 갇혀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약간의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1분기 소득 하위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가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수급자 연령대는 24살 이하 청년이나 65살 이상 노인, 이걸 25살에서 64살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 대부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공제 비율, KBS 취재 결과, 청와대는 최대 30%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30만 원인 경우, 9만 원이 공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1만 원에서 30만 원이 아닌, 21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9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될 25살부터 64살까지의 기초수급자는 72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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