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원한 때문에 업무 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9.05.27 (08:26) 수정 2019.05.27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사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버스 기사였던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버스 기사였던 A씨는 2017년 버스 운전을 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A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버스 운전 업무에 내재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범행이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은 가해자와의 사적인 원한 관계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버스 운행 업무 도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사와 승객을 완전히 격리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면 A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주에게 B씨의 계획 범행을 예견해 보호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적 원한 때문에 업무 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입력 2019-05-27 08:26:35
    • 수정2019-05-27 08:27:28
    사회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사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버스 기사였던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버스 기사였던 A씨는 2017년 버스 운전을 하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A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버스 운전 업무에 내재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범행이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은 가해자와의 사적인 원한 관계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버스 운행 업무 도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사와 승객을 완전히 격리하는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면 A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주에게 B씨의 계획 범행을 예견해 보호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