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10명 중 4명, 노부모와 미혼자녀 ‘이중부양’”

입력 2019.05.27 (09:18) 수정 2019.05.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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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4명은 노부모와 함께 성인기 미혼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장년 1천 명 중에서 39.5%가 25살 이상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였고,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율은 22.7%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소득 수준별 이중부양 비율은 200만∼299만 원(33.8%), 300만∼399만 원(38.8%), 400만∼499만 원(39.6%), 500만∼599만 원(48.0%), 600만∼699만 원(42.8%), 700만∼799만 원(50.4%), 800만 원 이상(56.1%)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율도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중장년층(46.0%)이 남성 중장년층(32.2%)보다 이중부양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나이별 이중부양 비율은 55∼64세 연령층(48.7%)이 45∼54세 연령층(29.7%)보다 16.6% 포인트 높았습니다.

중장년층이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2018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월평균 11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정기적 지원 금액이 월평균 65만 3천600원, 비정기적 지원 금액이 월평균 50만 4천1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 6천400원으로 6.6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피부양자는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 7천600원, 비정기적으로 월평균 7만 7천800원을 지원했습니다.

월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7%로 5분의 1에 근접해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중장년층의 50.3%가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 제약'(3.5%), '부부 간 갈등 증가'(6.0%), '피부양자와 갈등 증가'(7.0%),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8.2%), '형제자매와 가족 간 갈등 증가'(11.4%), '경제생활 악화'(13.7%), '일상생활 제약'(16.0%), '가족 간 협동심/친밀감 증대'(23.7%) 등입니다.

연구팀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특히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퇴연령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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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층 10명 중 4명, 노부모와 미혼자녀 ‘이중부양’”
    • 입력 2019-05-27 09:18:41
    • 수정2019-05-27 09:36:49
    사회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4명은 노부모와 함께 성인기 미혼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장년 1천 명 중에서 39.5%가 25살 이상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였고,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율은 22.7%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소득 수준별 이중부양 비율은 200만∼299만 원(33.8%), 300만∼399만 원(38.8%), 400만∼499만 원(39.6%), 500만∼599만 원(48.0%), 600만∼699만 원(42.8%), 700만∼799만 원(50.4%), 800만 원 이상(56.1%)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율도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중장년층(46.0%)이 남성 중장년층(32.2%)보다 이중부양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나이별 이중부양 비율은 55∼64세 연령층(48.7%)이 45∼54세 연령층(29.7%)보다 16.6% 포인트 높았습니다.

중장년층이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2018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월평균 11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정기적 지원 금액이 월평균 65만 3천600원, 비정기적 지원 금액이 월평균 50만 4천1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 6천400원으로 6.6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피부양자는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 7천600원, 비정기적으로 월평균 7만 7천800원을 지원했습니다.

월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7%로 5분의 1에 근접해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중장년층의 50.3%가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 제약'(3.5%), '부부 간 갈등 증가'(6.0%), '피부양자와 갈등 증가'(7.0%),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8.2%), '형제자매와 가족 간 갈등 증가'(11.4%), '경제생활 악화'(13.7%), '일상생활 제약'(16.0%), '가족 간 협동심/친밀감 증대'(23.7%) 등입니다.

연구팀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특히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퇴연령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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