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양형 낮다” 항소

입력 2019.05.27 (11:49) 수정 2019.05.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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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내려진 징역 3년 6개월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27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점,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도 "입시에 있어 시행과정이나 성적처리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현 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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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5-27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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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내려진 징역 3년 6개월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27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 점,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현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서도 "입시에 있어 시행과정이나 성적처리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현 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습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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