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헤어졌는데 거기서 왜?”…헤어진 여친 집에서 금품 훔쳐

입력 2019.05.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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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씨와 B(20·여)씨는 연인 사이로 사귄 지 1년 정도가 됐다.

그러던 중, A 씨가 올해 3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A 씨는 방을 구하는데 돈이 모자랐고 여자친구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3월 초 이별했다. 새로운 방을 구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A 씨는 비록 헤어졌지만 사귈 때 B 씨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을 기억하고 헤어진 뒤 10일 후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앞.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 빌려주기로 했잖아.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당시 대학교 과 MT를 갔던 B 씨는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왔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A 씨는 B 씨 집에 침입해 서랍 속에 보관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사귈 때 알고 있던 B 씨 집 비밀번호를 열고 아파트에 침입했다”며 “또 B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그 시간대 B 씨 부모가 없다는 것을 A 씨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B 씨는 서랍의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와 B 씨 집 현관 CCTV를 분석,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다. A 씨는 “B 씨가 방을 구하는데 돈을 빌려주기로 해서 가져간 것”이라 주장했고 B 씨는 “돈 빌려주는 얘기는 헤어지기 전에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지만 중요한 점은 A 씨가 무단으로 B 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이라며 “이 때문에 A 씨를 처벌하기로 했다. A 씨 동종 전과는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처음에는 A 씨의 처벌을 원했지만, 얼마 후 선처하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27일) 무단침입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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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헤어졌는데 거기서 왜?”…헤어진 여친 집에서 금품 훔쳐
    • 입력 2019-05-27 15:13:48
    취재후·사건후
A(20)씨와 B(20·여)씨는 연인 사이로 사귄 지 1년 정도가 됐다.

그러던 중, A 씨가 올해 3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A 씨는 방을 구하는데 돈이 모자랐고 여자친구 B 씨는 A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3월 초 이별했다. 새로운 방을 구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A 씨는 비록 헤어졌지만 사귈 때 B 씨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을 기억하고 헤어진 뒤 10일 후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앞.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 빌려주기로 했잖아.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당시 대학교 과 MT를 갔던 B 씨는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왔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에 A 씨는 B 씨 집에 침입해 서랍 속에 보관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사귈 때 알고 있던 B 씨 집 비밀번호를 열고 아파트에 침입했다”며 “또 B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그 시간대 B 씨 부모가 없다는 것을 A 씨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B 씨는 서랍의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파트와 B 씨 집 현관 CCTV를 분석,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다. A 씨는 “B 씨가 방을 구하는데 돈을 빌려주기로 해서 가져간 것”이라 주장했고 B 씨는 “돈 빌려주는 얘기는 헤어지기 전에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지만 중요한 점은 A 씨가 무단으로 B 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이라며 “이 때문에 A 씨를 처벌하기로 했다. A 씨 동종 전과는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처음에는 A 씨의 처벌을 원했지만, 얼마 후 선처하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27일) 무단침입과 절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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