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위험 최소화해야”…시민단체,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입력 2019.05.27 (17:20) 수정 2019.05.27 (1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노동현장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5개 단체는 오늘(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는다"며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 사망이 줄을 잇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래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작년에 통과된 산안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이라며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드는 등, 산안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예방을 원한다"며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훈 작가 역시 "정부는 산안법 하위법령을 노동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작가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은 모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집행력을 무력화시켜 법 전체를 공허하고 무내용한 작문으로 전락시켜놓았다"며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산안법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터에서의 위험 최소화해야”…시민단체,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 입력 2019-05-27 17:20:30
    • 수정2019-05-27 17:21:51
    사회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노동현장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5개 단체는 오늘(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는다"며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 사망이 줄을 잇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래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작년에 통과된 산안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이라며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드는 등, 산안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예방을 원한다"며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훈 작가 역시 "정부는 산안법 하위법령을 노동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작가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은 모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집행력을 무력화시켜 법 전체를 공허하고 무내용한 작문으로 전락시켜놓았다"며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산안법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